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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2.07 2016나1703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B...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3쪽 13행부터 4쪽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2.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화장품 거래의 구조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화장품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B 및 제1심공동피고 C(이하 피고 B 및 제1심공동피고 C을 “피고 B 등”이라 한다

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들이 단지 중개인 등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와 피고 B 등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화장품 거래에 관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건 화장품을 매매하는 내용이고, 그 계약에 대한 교섭은 원고와 피고 B 등 사이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교섭에 따라 계약 내용이 결정되었다.

② 이 사건 화장품의 거래대금은 E으로부터 피고 D에게 송금되는 형식을 취하였는데, E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화장품을 매수한 회사이고, 피고 D는 피고 B에게 예금계좌의 사용을 허락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화장품의 거래대금을 그 예금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정된 사람이다.

③ 이 사건 화장품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수수방식 등도 원고와 피고 B 등이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B 측인 피고 D를 매도인 명의로 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화장품을 매수한 E을 매수인 명의로 하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④ 이 사건 화장품이 가짜로 밝혀진 후 “피고 B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장품이 가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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