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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5 2017나23365
상속회복청구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들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들을 아래 2항의 ‘고치는 부분’ 기재와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대체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3항의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들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2017나23365 사건의 제1심판결 3면 2행 중 “389주(= 4,281주 × 1/11)”를 “389주(= 4,281주 × 1/11, 단 1주 미만은 버림)”으로 고친다.

나. 2017나24641 사건의 제1심판결 2면 17행부터 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체한다.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한다. 그리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려면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ㆍ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므4099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9조 소정의 입양승낙 없이 친생자로서의 출생신고 방법으로 입양된 15세 미만의 자가 입양의 승낙능력이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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