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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25 2020고정1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27. 07:30경부터 16:00경까지 과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소유 및 관리하는 ‘D’ 근처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비닐하우스 설치업자인 E으로 하여금 위 ‘D’ 안에 있는 전기콘센트에 전기 드릴 절단기 등을 연결하여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전기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100년생 이상인 단풍나무 2그루 및 70년생 이상인 단풍나무 3그루의 나뭇가지가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설치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E으로 하여금 위 5그루 나무의 가지를 전기 드릴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나무 5그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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