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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9 2014고단4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4.경부터 2013. 12. 21.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C 옥탑방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의 전력 사용계에 전기 배선 작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전기를 피고인의 집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전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1회) 중 F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번, 제4번)

1. 수사보고(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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