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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6 2018가합2458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80,821원, 피고 C는 4,655,342원, 피고 D은 6,295,890원, 피고 E은 3,075,911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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