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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25884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397,885원, 피고 C는 5,842,707원, 피고 D는 699,578원, 피고 E은 585,750원,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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