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25884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397,885원, 피고 C는 5,842,707원, 피고 D는 699,578원, 피고 E은 585,750원,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1. 원고에게, 피고 B은 3,397,885원, 피고 C는 5,842,707원, 피고 D는 699,578원, 피고 E은 585,750원,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