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5. 27.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3. 11.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14.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12.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형인 B(B, 이하 ‘B’라고 한다)는 ANP(Awami National Party)에서 활동하다가 2011년경 ANP를 탈퇴한 다음 PTI(Pakistan Tehreek-e-Insaf)에 새로 가입하였다.
ANP 당원들은 B가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B를 위협했고, B는 이를 피해 대한민국으로 출국하였다.
ANP 당원들은 2013. 3. 23. 원고를 찾아와 칼로 위협하고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원고의 무릎에 총을 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