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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34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27. 20:0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 통과 양념 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4. 27. 20:32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의 업주 C 와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과 피해자 경위 G에게, “ 야 개새끼야, 씹할 놈 아, 니들은 애기다.

주민등록증 까! 개똥만 못한 새끼. 개새끼들. 이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모욕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앞으로 음주를 절제하여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업무 방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폭력 전과 다수 이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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