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B 소재 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여, 41세)는 같은 건물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012. 9. 7.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7. 03:00경 인천 중구 B 소재 ‘E’ 앞 노상에서 F외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이 건너편에 피고인의 아들이 하는 ‘G’와 동종업종의 ‘E’이란 상호의 치킨집을 개업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걸레야, 걸레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0. 0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업소 종업원 및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걸레야 걸레야”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0. 20: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업소 종업원 및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걸레야 걸레야”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2012. 10. 11.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업소 종업원 및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걸레야, 왕걸레야”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19.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업소 종업원 및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남자가 몇 명이냐 걸레야, 왕걸레야”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0. 20.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업소 종업원 및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걸레야, 남자가 몇 명이냐, 왕걸레야”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0. 21.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