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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15 2017노3825
존속살해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어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 부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현 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존속 살해의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는 2 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현재는 생활에 큰 불편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거 침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까지를 더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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