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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2 2017노3271
살인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6개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소주병이 깨지자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양쪽 발뒤꿈치 부분을 각 1회 찍은 뒤,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부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었던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 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현재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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