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25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김해시 D에 있는 (합)E의 공동경영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주)영일개발로부터 F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위 현장에서 2013. 10. 13.부터 2014. 3. 31. 공사차장으로 근무한 G의 2013. 12월 임금 1,952,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단 연번 22번 ‘H’는 ‘I’의 오기이다)과 같이 근로자 총 22명의 임금 합계 54,412,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