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6. 10. 2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06. 10. 23.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B,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여 2006. 10. 16.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대우건설현장에 관한 인쇄용지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C은 피고에게 대우건설현장에 관한 인쇄용지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물품대금 채무는 2006.경 거래가 중단된 이래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피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인쇄용지 거래를 하던 중 2006. 10. 16. D의 대표이사인 B, C 및 원고의 연대보증 및 물상보증약정에 따라 D 및 B, C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물품대금 채무가 166,805,609원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변제로 인한 채무소멸 주장에 관하여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6. 10. 16. D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B와 C은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는 B, C의 연대보증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40,00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사실, D의 2016. 1. 2.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