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86,734,675원 및 그중 341,000,000원에 대하여 2004.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의 대출과 피고의 연대보증 1)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이하 ‘대양상호신용금고’라 한다
)는 2001. 9. 27.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에 35억 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01. 10. 6., 이자 연 18%, 지연배상금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 2) 대양상호신용금고는 2002. 2. 18. B에 15억 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02. 2. 23., 이자 연 18%, 지연배상금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3) 피고는 2001. 9. 27. 이 사건 제1대출에 관하여, 2002. 2. 18. 이 사건 제2대출에 관하여 B가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대양상호신용금고의 지급명령 신청 등 1) 그 후 대양상호신용금고가 파산선고를 받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예금보험공사는 2005.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대출의 대출원리금 5,053,725,774원 및 대출원금 3,407,991,009원에 대한 2004.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2005차1820), 위 법원은 2005. 1. 28.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3) 위 지급명령은 2005. 2. 7.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5. 2. 22. 확정되었다.
4)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위 지급명령이 B에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법원에 소제기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은 2005. 5. 4. B에 대하여 2005가단130549호로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5) 위 법원은 2005. 7. 22. 위 지급명령 신청취지와 동일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2005. 8. 18.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채권양수 예금보험공사는 2012.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에 기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2. 7. 3. 위 채권양도 사실을 B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