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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3 2013노335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채로 위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오른쪽 귀 뒷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차 위 피해자에게 왼쪽 정강이 타박상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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