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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26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19: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E(남, 6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시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변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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