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방조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7.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7. 02:22경 경기 가평군 B마을 입구 갓길에서 가평군 C3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6%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8.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7. 02:22경 경기 가평군 B 마을 입구 갓길에서 가평군 C3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미터 구간의 거리를 본인 소유 D 싼타페 승용차량을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