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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803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축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의 대표이사 D는 소외 C과 2009. 4.경 주식회사 포항제철의 감리용역사업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C에게 원고의 지분 50%를 양도하였다.

나. C은 2009. 3. 17.부터 2012. 3. 24.까지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사업의 진행, 자금의 관리와 집행, 직원채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C은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에 피고, E, F, G, H(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를 원고의 허위직원으로 등재한 후 피고 등에게 인건비, 퇴직금 등 명목으로 합계 463,382,212원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이를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어 2015. 2. 12.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155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직원으로 전혀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과 공모하여 원고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된 후 매월 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합계 106,720,177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에서 그 일부인 5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C의 요구에 따라 피고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그 통장을 C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와 을 1~3호증, 을 8~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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