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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9 2014고단4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6. 1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공동어시장앞 도로에서 같은 구 충무동에 있는 충무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및 공무집행방해범행으로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9365호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4. 1. 21. 징역 10월을 선고(항소심 계속 중)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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