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10 2015고단1267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24.경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은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 5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2015. 3. 25.경 25만 원, 같은 달 26.경 20만 원, 같은 달 27.경 5만 원 등 합계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청 검사에 의하여 2015. 5. 7. 사기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이 법원 2015고단537호로 재판계속 중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015. 9. 14.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위 사기죄의 공소사실 중 일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번)와 동일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