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4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8.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빌라 203호에서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의 통장과 체크카드 각 1장,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이를 건네받은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빌라 부근에서 F에게 위 통장 등을 대금 20만 원에 양도하도록 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