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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3가단10271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2,573,786원 및 그 중

가. 49,943,786원에 대하여 2012. 3. 31.부터 2013. 4. 25...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2 내지 15,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좌우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고 대우건설’이라 한다)은 2006. 1.경부터 2011.경까지 신분당선전철 제4공구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피고 대남토건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남토건’이라 한다)는 제4공구 중 2구간(이하 ‘이 사건 공사구간’이라 한다) 내의 토공, 가시설, 구조물 등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시행하였다.

나. 피고 대우건설은 2008. 1. 8.경 이 사건 공사구간 중 정자역 환승통로 공사의 흙막이 가시설 설치를 위한 H빔과 기존에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95-1에 매설되어 있던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역난방관로(회수관과 공급관이 나란히 매설되어 있었다) 사이에 간섭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한국지역난방공사에게 이설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사이에 열배관 이설공사 내지 업무(이하 ‘이 사건 수탁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48,700,000원으로 하여 수탁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다진이엔지 주식회사(이하 ‘다진이엔지’라 한다)는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이 사건 수탁공사를 도급받아 2008. 7.경 이를 시행하였다. 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다진이엔지를 통하여 두 개의 열배관 중 회수관을 이설한 이후 피고 대남토건이 이 사건 공사구간에서 H빔 설치공사를 하였는데, 그중 1개의 H빔(이하 ‘이 사건 H빔’이라 한다)이 설치되어야 하는 지점에 여전히 공급관(이하 ‘이 사건 열배관’이라 한다)이 매립되어 있어 간섭이 발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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