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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4가합573701
가설재 수거 및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의정부시 C 체육용지 5,177.4㎡ 중 별지1 도면 표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D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의정부시 C 체육용지 5,17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3. 11.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4. 5. 31. 의정부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04. 10. 4. 주식회사 씨지에스종합건설(이하 ‘씨지에스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씨지에스종합건설은 2005. 4. 11. 주식회사 그래스텍(이하 ‘그래스텍’이라 한다)에게 위 건물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 A은 2005. 8.경, 피고 주식회사 티원텍(이하 ‘피고 티원텍’이라 한다)은 2005. 11.경 각각 그래스텍으로부터 위 토목공사 중 흙막이 가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재하도급받았다.

다. 피고 A은 2005. 8.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소유인 H빔 등 가설재를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하였고, 피고 티원텍은 2005. 11.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 써포텍으로부터 임차한 별지2 목록 기재 가설재를 별지1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하였다. 라.

D은 2005. 12. 3. 주식회사 아젤리아스포렉스(이하 ‘아젤리아스포렉스’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2006. 1. 11. 아젤리아스포렉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B은 그 무렵 아젤리아스포렉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토지에 자신의 소유인 H빔 등 가설재를 설치하였다.

마. 피고 A은 씨지에스종합건설이 그래스텍에게 약정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래스텍으로부터 공사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06. 1. 10.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그래스텍과 함께 공사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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