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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824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부터 2017. 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8.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치핵절제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한 환자이고, 피고는 위 D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이다.

나. 소외 E은 피고 병원에서 환자 이송업무를 하는 사람인바, 2015. 9. 8. 10:16경부터 16:46경까지 하반신 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마치고 나온 원고를 병실로 데려다 준 후 약 5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지거나, 환자복 위로 음부를 더듬는 등으로 원고를 강제추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다.

E은 2016. 2. 17.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284호로 위 나.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고, 이에 E이 항소 및 상고(인천지방법원 2016노764호, 대법원 2016도6252호)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 및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위 판결은 2016. 6.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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