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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3 2018고단1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03:00 경 파주시 경의로 1274에 있는 지 산 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 곳 1 차로에 잠시 정차한 후 잠을 자 던 중 파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잠을 자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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