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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4.23 2020가합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8. 22.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계약 당일 계약금 500만 원, 2017. 9. 27. 중도금 7,000만 원, 2018. 1. 15. 잔금 2,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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