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7.14 2015가단87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00.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 사실 원고는 2000. 3. 5. 피고의 피상속인 망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의 상속 지분인 1/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