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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8.09 2019가단2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1. 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8.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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