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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2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10:40 경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건영화 물 주차장부터 같은 시 효자동에 있는 양 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적발차량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 운전을 하였던 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종전보다 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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