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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30 2013나6010
자연석인도
주문

1.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B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2. 15.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C가 낙찰받은 별지 목록기재 자연석(이하 ‘이 사건 자연석’이라 한다)을 포함한 경북 문경, 충북 단양 등 9곳에 소재한 자연석을 피고들이 현물로 투자하고, 원고는 80,000,000원을 투자한 다음 원고가 영업수주한 자연석 납품대금의 35%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계약금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04. 12. 16. 이 사건 1차 동업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합동법률사무소 2004년 제2585호로 인증을 받았는데, 위 인증서에는 위 동업에 투자될 자연석의 소유관계에 관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가 그 점을 지적하며 피고 B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다.

다. 피고 C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C는 충북 단양군 E 외 9군데 현장 자연석 일체를 매수인 B에게 2004. 12. 15.자로 이전함”이라는 내용의 “자연석 명예(‘명의’의 오기로 보인다) 이전에 관한 건”이라는 문서와 “C는 충북 단양군 외 9군데 현장 자연석 잔금 모두를 받았으므로 일체의 반출을 하지 않을 것을 각서함”이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위 “자연석 명예 이전에 관한 건”이라는 문서와 함께 위 2개의 문건을 ‘자연석 권리이전문서’라 칭한다. 피고들은 피고 C가 자연석 권리이전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에 날인되어 있는 도장의 인영이 피고 C의 인감도장의 인영임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별건 형사사건에서 위 각 문서의 작성 사실을 시인한 바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작성한 후, 2004. 12. 22.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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