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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9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22: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 자식아 말 이쁘게 해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로 서로 싸움이 나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화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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