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4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02: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앞 포장마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52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6세)이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턱을 3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옆구리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