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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28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13. 02:00경부터 02:2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은행 앞에 있는 피해자 C(58세)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공짜 술과 안주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인에게 큰소리로 ‘씨발년, 술을 달라는데 왜 안주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13. 02:20경부터 02:5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F(71세)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공짜 술과 안주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모래내 깡패다.

개 같은 새끼야. 씨발년아.

왜 술 안

줘. 씨발 개자식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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