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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9 2016나1271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영주시에 있는 B 상인 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시장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등록된 시장상인회이고, 원고는 2001. 10. 1.경부터 2009. 7. 31.경까지 피고의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2. 10.경부터 2003. 2.경까지 사이에 C 공사를 하였고, 2006. 2. 25.경 사무실 개소식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2003. 1.경 C 공사대금 중 중도금으로 680만 원, 2006. 1.경 피고 사무실 공사대금 및 집기대금으로 2,190,000원 및 2005년도, 2006년도 피고 사무실운영비로 1,845,900원 합계 10,835,900원을 피고 대신 원고 사비로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1, 갑 제10호증 1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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