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2.09 2016나656
토지인도 등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2016. 2. 15.자 소취하서의 제출로 인한 소취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 대표자 P가 2015. 2. 15. 이 사건 소취하서를 제출한 후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소취하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제출된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하려면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46600 판결 등 참조), 종중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소를 취하하는 행위는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종중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소를 취하하기 위해서는 종중 규약에 다른 정함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그 결의 없이 한 소취하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2089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소취하의 효력 원고 대표자 P가 2015. 2. 15. 이 사건 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오리사육사 등의 철거 및 이 사건 각 토지 및 임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위와 같이 소를 취하하는 행위는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고 대표자 P의 이 사건 소취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원고 종중총회의 유효한 결의를 얻은 경우라야 한다.

그런데 갑 제6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원고 대표자 P가 2015. 2. 15. 이 사건 소취하서를 제출한 후인 2016. 4. 15. 종중총회를 열어 원고 대표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