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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9.26.선고 2017다239816 판결
주식인도
사건

2017다239816 주식인도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1. B

2. C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7. 선고 2015나70401 판결

판결선고

2017. 9. 26.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4243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H, I은 망인의 피용자로서 공정증서에 의한 이 사건 유언의 증인적격이 없고, ② 이 사건 유언 당시 망인에게 유언능력이 없었으며, ③ 망인에 의한 유언취지의 구수도 없었다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유언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망인의 처 E과 차남 F(이하 'E 등'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2014. 8. 21.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0651호로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이에 대한 E 등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6. 12. 28. 위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고 한다)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종전 판결에서는 E 등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 사건 유언과 관련하여 H, I에게 증인적격이 있고, 유언 당시 망인에게 유언능력이 있었으며, 망인에 의한 유언 취지의 구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확정된 종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종전 판결에서 이미 다루어졌던 내용들 외에 추가로 알 수 있는 사정은, 망인이 아닌 피고 B이 H, I을 이 사건 유언의 증인으로 선정하도록 지시하였고, 공증담당 변호사가 망인과 H, I의 관계나 증인적격을 확인했다는 근거가 없으며,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망인이 H, I의 참여를 요구하였다.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는 점, 망인이 2007년 한 해에 소주 520병을 구입하였고, H은 망인이 유언 당일에도 자신과 을 알아보지 못하는 등 유언취지를 구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망인이 아닌 피고 B이 유언 공증일을 정하였고, 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는 점 정도인데,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종전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는 반대로 이 사건 유언과 관련하여 H, I에게 증인적격이 없고, 망인에게 유언능력이 없었으며, 망인에 의한 유언취지의 구수가 없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종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배척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원고의 증명이 충분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만으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확정된 종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재형

대법관박보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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