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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7 2015노811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판결문 범죄일람표(Ⅰ) 기재 순번 7, 8번 범행의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의 제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도구 준비 및 장물 처분도 피고인 A가 하였던 점, 피고인은 망을 보는 방법으로 가담하여 그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방법 및 횟수, 피해 금액 및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제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 A가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장물 처분까지 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주도적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주거침입을 수반한 절도 범행에서 피고인은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뜯고(증거기록 1021쪽) 피고인 A의 범행 시에 망을 보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역할분담의 측면에서는 절취행위를 담당한 피고인 A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피고인 A와 절반씩 나누어 가진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방법 및 횟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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