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제 1 심판결 중 반 소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내용은 제 1 심판결 문 제 2 쪽 밑에서 4 번째 줄부터 밑에서 2 번째 줄에 걸쳐 기재된 “ 정읍시 C 전 1269㎡, D 잡종지 6121㎡, E 임야 372㎡, F 임야 1647㎡ 중 일부 ”를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 16 내지 1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및 이 법원에서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 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7. 6.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 금 22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22,000,000원과 중도금 20,000,000원, 잔 금 중 2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미지급 잔금 158,000,000원[= 220,000,000원 - (22,000,000 원 20,000,000원 20,000,000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매매대금 잔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 채무가 이행 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 까지는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