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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5 2020가단517658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A)란 기재 각 돈...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E에 있는 ㈜D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한편 피고 B은 아들인 F을 대표자로 하여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사업 등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18. 10. 20.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피고 회사와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G 대표 F으로 하여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20. 4. 7.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피고 B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근로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의 별지 목록 청구금액(A)란 기재 각 임금을 체불하였고, 적법한 직상 건설업자(법인)는 피고 회사이다’라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갑 제1호증)’를 발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바(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위 인정사실에 피고 B이 건설업자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고용한 피고 B의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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