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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1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0.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02.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7.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08.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4.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아,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21:22 경 부산 금정구 하정로 66에 있는 베 네스트 골프장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체육공원로 5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 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7. 4.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 14:20 경 부산 금정구 체육공원로 399번 길 324에 있는 스포 원 파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청룡동에 있는 범어사 회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각 자인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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