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2 2018고단1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7. 05:3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조 마루로 371번 길 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길 주로 69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한 거리,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시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