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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4 2020고정665
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2. 경 공인 중개 사인 피해자 B의 중개로 C 등 5명의 매수인들에게 피고인 소유인 세종시 D, E 및 F 토지를 매도 함에 있어 피고인의 요구대로 평당 가격을 1,000,000원으로 하여 매매대금은 1,168,000,000억 원, 계약금은 100,000,000원으로 정하되,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 중도 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 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고 약정하고, 매수인들이 지불해야 할 중개 수수료 10,000,000원을 피고인이 대신 지불하기로 한 후 위 C 등 5명의 매수인들 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에게 피고 인의 중개 수수료 10,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2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토지 근처에 아파트가 신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타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는 위 매매가격보다 더 큰 금액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되 그 원인이 피해자의 요청 때문인 것으로 호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 해제에 따른 100,000,000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려고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세종 G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H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 근처에 아파트가 신축된다는 사실을 왜 이야기해 주지 않았느냐

’ 고 따지면서 계약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계약금 2 배를 변상해야 한다’ 는 약정 내용을 언급하자 피해자에게 ‘ 계약을 해제하되 손해 배상금 100,000,000원을 지불할 수 없고, 피고인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피해자가 공인 중개사를 할 수 없도록 공인 중개 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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