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8고정553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C ’를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자이다.
부동산 중개업자 등은 사례 ㆍ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 라도 특별시 ㆍ 광역시 또는 도( 道) 의 조례로 정하여 진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1.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D이 매수인 E에게 대구 남구 F, 105호를 99,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D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1,500,000원을 받음으로써 법정 중개 수수료 (891,000 원) 의 상한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인 중개 사법위반 혐의자에 대한 수사 의뢰
1. 부동산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제 33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