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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19노4584
위증방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B이 2017. 10. 16. 피고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합120, 129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등 사건(이하 ‘종전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진술은 허위가 아니라 사실이다.

설령 B의 위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B이 어떠한 내용의 증언을 하려고 하는지 알지 못했고, 단지 B에게 법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그 내용이 검찰에서 진술한 것과 다르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B의 위증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다음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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