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2015. 11. 4.까지는 연...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1. 25. 경상북도 봉화군 D, E, F, G, H, I 토지 및 그 지상에 위치한 총 1720.8㎡ 면적의 돈사 3개동을 매수한 소유자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돈사’라 칭한다). 원고는 2014년경부터 이 사건 돈사에 가축분뇨배출시설 공사를 한 다음 행정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 돼지를 사육하려고 계획하였다.
그런데 J리 마을의 이장인 피고 B과 J리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K단체의 위원장인 피고 C 등은, 2014. 3. 11. J리 일대에 돈사설치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2014. 6. 15. 이 사건 돈사와 공로가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인 L 소유 봉화군 M 전 2106㎡(이하 위 토지를 ‘M’라 하고, 이하에서는 특별한 필요 없는 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토지를 특정한다)에 위치한 통행로에 느티나무 3그루를 식재하여 길을 막아 통행을 막고, 2014. 8. 29. N에 구덩이를 파서 통행을 막고, 2014. 9. 4.부터 같은 달 6.까지는 N에 판 구덩이 주변에 둑을 쌓고 콘크리트 수로관을 쌓은 다음 폐비닐을 채워 넣어 통행을 막고, 2014. 12. 2.에는 O에 구덩이를 파서 통행을 막고, 2014. 12. 6.에는 O와 N에 각 설치한 구덩이 사이에 트랙터를 놓아 공간을 막고, 2014. 12. 27.에도 O와 N 일대에 트랙터를 놓아 공간을 막고, 2014. 3. 16.부터 현재까지도 트랙터를 놓아 길을 막아 공로와 이 사건 토지, 돈사 사이의 통행을 막음과 동시에 피고의 가축사육업을 방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적인 통행 및 영업방해로 인하여 원고는 2014. 12. 17. 이 사건 돈사 중 648㎡ 면적 부분에 대하여만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적합통보를 받아 가축사육을 시작하였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당초 계획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