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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229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13:20경 양주시 B에서 인근 공장 및 축사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곳 도로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깊이 30cm 가량의 구덩이 2개를 파고 그 옆으로 흙을 쌓아 놓아 물품 운반을 위한 화물차의 운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에 구덩이를 파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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