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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13 2011도5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이른바 차입매수 또는 LBO(Leveraged Buy-Out의 약어)란 일의적인 법적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업인수를 위한 자금의 상당 부분에 관하여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상당 부분을 피인수기업의 자산으로 변제하기로 하여 차입한 자금으로 충당하는 방식 등의 기업인수기법을 일괄하여 부르는 경영학상의 용어로, 거래 현실에서 그 구체적인 태양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차입매수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이상 일률적으로 차입매수 방식에 의한 기업인수를 주도한 관련자들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

거나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배임죄의 성립 여부는 차입매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행위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AB 주식회사(이하 ‘AB’라고 한다)의 N 주식회사(이하 ‘N’라고 한다) 인수를 위한 대출금을 변제하려는 목적으로 피고인 B, C가 주도적으로 유상감자 및 이익배당을 실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A가 공모ㆍ가담하여 결국 614억 원을 회사에서 빼내어감으로써 AB로 하여금 61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N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B, C가 N의 이사로서 수행한 유상감자 및 이익배당으로 인하여 N의 적극재산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리 헌법상법 등 법률이 보장하는 사유재산제도, 사적 자치의 원리에 따라 주주가 가지는 권리의 행사에 따르는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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