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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0 2016고단5608
권리행사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C 제네 시스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로부터 3,2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 당권 자로 하여 채권 가액 1,6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7. 경 하남시 D 건물, 42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주 )E 사무실 앞에서 위 대출금 중 일부만 변제한 채 저당권 자인 피해자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양도함으로써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고소 보충 진술서( 진술서)

1. 수사보고( 본건 차량을 보유하던 중고차매매 상사 ‘G’ 전화 진술), 수사보고( 본건 차량을 G에게 넘겨준 H 전화 진술), 수사보고 (G Fax 자료 제출 - 본건 차량 이전 관련 서류), 중고자동차 매매 계약서 사본 1부,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1부, 차량 운행 허가증 사본 1부, 피고인 인감 증명서 사본 1부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초본, 자동차등록 원부( 을) 등본, 초본, 각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사 후적 경합범 관련 -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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