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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5 2018고정26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M 주식회사로부터 3,1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N 2010년 식 에 쿠스 차량에 관하여 2014. 10. 21. 경 M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 가액 3,1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M 주식회사로부터 2016. 11. 30. 위 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회사인 O 주식회사는 위 차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고 2017. 1. 9. 경 저당권 이전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6. 25. 경 광주 북구 두암동 먹자 골목( 문화동 시외버스 터미널 뒷골목) 노상에서 성명 불상인이 차량 미납 세금, 과태료, 수리 비 등 명목으로 400만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에게 위 차량을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채권 양도 통지서, 중고차론 신청서 사본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초본, 자동차등록 원부( 을) 등본, 초본

1. 기한이익 상실 안내장 사본

1. 불기 소이 유통 지서 사본

1. 수사보고( 본건 차량 관련 자동차 관리법위반 송치서 등 공람 첨부 등, 첨부서류 포함) [ 피고 인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은 것은 P의 사기에 의한 것으로 차량은 P이 가져 가 자 신은 구경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 측의 요청에 의해 운행정지명령도 신청하고 차량의 소재도 알려주면서 등록 말소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차량을 되찾지 못하였으므로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피고인은 1회 할부금을 납부한 후 나머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기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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