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 06. 08. 선고 2017구합23491 판결
이 사건 처분을 피고가 이미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각하]
제목

이 사건 처분을 피고가 이미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은 피고가 이미 직권취소함으로써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로서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사건

2017구합2349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5. 11.

판결선고

2018. 6. 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5.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법인세○○○,○○○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6.경 설립되어 전기 및 전자기기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원고는 2002년경 중국에 지분 100%를 투자하여 AAAA 공사(이하 '중국 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11년부터 2013년 사업연도에 중국 자회사로부터 2008. 1. 1. 이후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아래와 같이 배당금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 배당금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호에 따라 5%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면서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원천세율 5%)만을 적용하여 2011년부터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한・중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포함하여 10%까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판례에 따라 2014. 10. 29. ○○세무서장에게 5%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하고, 2013년 사업연도의 착오로 인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을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원고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2014. 11. 27. 원고에게 과다납부한 법인세(2011년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200,276,250원, 2012년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원, 2013년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원)를 환급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7. 2. 1. 원고에게 2008년 이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된 경우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11년 사업연도에 적용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을 납세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7. 4.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7. 26. 기각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2018. 4.경 이 사건과 동일 쟁점 사건들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변경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피고가 이미 직권취소함으로써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로서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